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 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.
고졸 이상 및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740시간의 학과 수업 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
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. 단,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구분 | 응시원서 접수기간 | 응시 수수료 | 시험장 공고일 (국시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)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 예정일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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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|
인터넷 : 2024.1.3.(수) ~ 1.10.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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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,000원 | 2024.2.7.(수) | 2024.3.9.(토) | 2024.3.26.(화) 10:00 |
하반기 |
인터넷 : 2024.7.2.(화) ~ 7.9.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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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,000원 | 2024.8.7.(수) | 2024.9.7.(토) | 2024.9.26.(목) 10:00 |
교시 | 시험과목 [문제수] | 응시자 입실시간 | 시험시간 | 배점 | 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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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
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 (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)
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 3. 공중보건학개론 [20] 4. 실기 [30] |
09:30 | 10:00 ~ 11:40 (100분) | 1 점 / 1 문제 | 객관식 (5지 선다형) |
※ 동 시간표상의 각 교시별 과목 순서에 따라 문항 순서 배열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