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받고, 훈련받고, 돌려받는
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
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구직자(신규구직자, 전직구직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
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구직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 및 전직구직자(고용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
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
구직신청 |
계좌발급 신청 |
훈련과정 탐색 |
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 |
훈련수강 신청 |
훈련비/훈련장려금 지원 |
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
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구직신청-워크넷 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후 구직신청 확인
동영상 시청 확인증-HRD-Net에 개인 회원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
훈련과정 탐색-HRD-Net에 접속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(실업자) 탐색 → 훈련기관 방문 →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작성
구비서류-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물),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 등 1개)
카드 발급 진행 및 기타 분실신고, 재발급신고 등 문의는 신한카드(1544-7000) / 농협카드(1588-1600)
국비지원 혜택 | 이안샘의 국비지원 수강생 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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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민취업지원제도(www.kua.go.kr) 확인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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